한기총,‘단군문제 통합공과’ 항고심 승소 2004-08-12 08:32:28 read : 898
법원,'단군상의 종교적 목적 위험성 경고한 것'
홍익문화운동연합을 비롯한 민족단체들이 제기한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한 ‘출판반포등금지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ㆍ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단대위ㆍ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과 우리역사바로알리기시민연대에 의해 제기되어 1심에서 기각된 ‘출판반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사건번호 2004라17)에서도 기각되고 항고비 전액을 1심에 이어 홍문연측이 모두 부담토록 결정됨에 따라 한기총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 홍문연측이 대법원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문제 통합공과를 둘러싼 1년에 가까운 법적 공방도 사실상 종결됐다.
홍문연측은 소장에서 “(통합공과의 내용은)객관적인 역사에 부합되지 않으며 역사상 최초로 민족국가를 정립한 단군을 폄하하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대의 역사는 사료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추정하여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주관성은 계속적인 학문적 차원의 비판ㆍ검증 작업을 통해 교정되야 한다”고 명시해 단군의 존재가 역사학계의 통설일 뿐 실증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홍문연의 활동에 대해 “종교의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기총이)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윤리나 이념을 내면화하는 것은 종교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단군상 건립의 종교성을 적시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한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통합공과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군상 건립이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교인들의 신앙상 혼란을 방지하고 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며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사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금번 재판 승소는 단지 출판반포금지가처분신청 기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대위의 단군상철거운동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제는 공공장소에 세워진 불법단군조형물철거 운동에 온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또 단대위 옥치인 목사는 “이승헌의 ‘홍익인성’이 국정교과서에 채택되고 단학선원이 최근 몇 년간 통일교식 사업확장을 벌이는 등 단군숭배진영은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설치된 단군상 철거는 조속히 시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여에 걸쳐 단군상철거운동에 앞장서 온 이억주 목사는 금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왜곡된 단군역사를 진실로 오해하던 국민적 감정에서 벗어나 사료에 근거한 합리적 역사교육을 기독교에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목사는 “편협된 민족주의는 나치즘이나 일제황국주의와 같은 극단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기독교가 단군상 철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역사관의 교육과 그 토대에서부터 기독교의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민족주의에 편승한 역사 왜곡이 국내외적으로 범람하는 시기”라며 “범세계주의를 지향하는 포괄된 사상인 기독교가 근대 이후 민족의 위기때마다 감당하던 선구자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역설했다.
한기총 단대위는 한국교회가 단군문제 통합공과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방어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한 만큼 역사적 토대와 법리적 해석의 두 날개로 불법단군상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단월드의 폭력사태와 인터넷을 통한 단학선원 피해자 양심고백(cafe.daum.net/dahnbabo) 등으로 단군숭배진영의 비도덕성이 밝혀지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결정을 토대로 공립학교 교정 등 공공장소에 세워진 단군상의 합법적 철거를 위한 법리해석을 진행중이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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