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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유해매체 아니다?
2004-02-06 11:16:51   read : 677

청보위 유해기준서 삭제‥교계 강력반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는 지난 4일,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청소년 유해매체물심의 기준’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한 개정령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보위는 심의를 거쳐 4월까지 개정령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터넷이나 도서, 영상물 등을 심의해 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뀌게 된다.

이에 한기총 관계자는 5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삭제 권고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한기총은 동성애를 명백히 반대한다"며 "각 교단의 청소년 보호위에 협조공문을 보내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청보위에 전할 것이며, 시민운동으로의 전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보위는 종교계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이다. 청보위 이주현 사무관은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한다고 동성애 관련 표현물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를 차별해야 할 명분은 없으며, 사전에 의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뿐더러 국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등 동성애 인권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의 유해매체 철회 요구에 대해, 동성애가 포함된 심의 기준이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허호익 교수(대전신대,한국교회언론회 학술위원)는 "가뜩이나 성 개방 풍조가 만연되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마치 동성성애를 정상적인 성의식 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며 "동성애를 부추기는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간의 성적 문란과 성매매와 성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천일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역시 "청소년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국가기관이 동성애 권장의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대단히 유감이다"며 "성적인 정체성 혼란과 결혼 제도 붕괴 뿐 아니라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죄임을 밝히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 함에도 불구하고 청보위의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 보호라는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활동을 한 바 있는 한 전도사는 "인권위 차원의 동성애 보호는 모르겠지만, 청보위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가 권력 남용으로 차라리 '보호'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비난하며 "청보위의 결정은 자승자박하는 결과이며, 교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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